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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방법( 경제적 어려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by 굑학 2023. 8. 9.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1.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1.1 시행.) : 연 소득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10% 완화

- 재산기준 완화(1.1. 시행.)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 대상질환 확대(3.28 시행):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구분 없이 지원) 확대

- 지원한도 확대(5.9 시행)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운 -> 5천만 원으로 확대 

 

2.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한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 통해 선별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답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3. 지원 범위

-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운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4.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 제외

 

5. 개별 심사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6.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구비서류 : 퇴원 후 신청서식. 입원신청(요양기간 지불부증) 서식, 기타 전체서식

 

7. 문의

-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담당부서 의료비 지원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참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