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극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 세상에 해당하지 않는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 기준으로 산정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진다.
2. 서비스 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3.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
-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4)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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