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의 청년들과 저소득 독립청년이 지원이 가능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으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5춴만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일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려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소득재산 조사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달마다 소급해 준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 > - 월세지원 신천(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자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의 추가서류는 첨부파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 신청일정 > - 신청기간 : 22.08.22~23.8.21(월) - 지급기간 : 22년11월~24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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