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유산) 출산 후(사선) 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해 주는 신청방법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신청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120일) 부여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 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2)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초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1)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2)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사산 휴가를 청구 시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지원기간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 가긴에 대해 지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2) 대규모기업소속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 통상임금
1)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2) 하한액(최저임금액)
4.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우편으로 신청
6. 제출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7.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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