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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지내용,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by 굑학 2023. 8. 19.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의 청년들과 저소득 독립청년이 지원이 가능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으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5춴만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일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려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소득재산 조사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달마다 소급해 준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 >

- 월세지원 신천(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자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의 추가서류는 첨부파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 신청일정 >

- 신청기간 : 22.08.22~23.8.21(월)
- 지급기간 : 22년11월~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