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고지.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1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 징수한다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 개정시행령 : 7월 12일 공포. 시행
2) 수신료 미납인 경우
- 기존 :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음
- 앞으로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할 수 없게 된다.
3)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납부 >
납부방법 : 자동이체(예금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고객센터(전화번호 123)를 통해 신청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일괄 발송예정
< 수동납부 >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 신청
한전 ON을 통환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 완료 되는 7월 말부터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기타 : 집합건물(아파트 등)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아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함
내용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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