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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납부 방법

by 굑학 2023. 7. 17.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고지.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1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 징수한다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  개정시행령 : 7월 12일 공포. 시행 

2)  수신료 미납인 경우

 - 기존 :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음
 - 앞으로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할 수 없게 된다.
 

3)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납부 > 
납부방법 : 자동이체(예금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고객센터(전화번호 123)를 통해 신청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일괄 발송예정

 

< 수동납부 >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 신청
한전 ON을 통환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 완료 되는 7월 말부터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기타 : 집합건물(아파트 등)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아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함

내용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