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며 사회경제적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3.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도딘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접수기관
- 보건소
5.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6.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선장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7.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 등)은 제외
8.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1899-9988
내용 출처 : 보조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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