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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된 다 자녀 기준 혜택 총 정리

by 굑학 2023. 8. 22.

정부에서 저출산 시대로 인하여 다 자녀 기준을 완화 하였다. 이제는 3명이 아닌 2명도 다자녀로 본다. 이에 따른 변경된 다자녀기준 혜택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 공공분양 주택 관련

현행 :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자녀 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이다.

개선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였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능하도록 가족의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 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면제,감면기준 완화

현행 : 다자녀 즉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는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해주고 있다. (취득세면제는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와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고 취득세 감면은 6인이하 승용자동차를 구입시 140만원 한도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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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일몰도래에 맞추어(24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하 하는 것을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인 형평성이나 담세력등에 근거하여 감면을 규정하고 정비 한다.
자녀수 2자녀,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적인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율 한도 설정 등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한다.

 

출처: 다자녀 가구 지원 완화 교육부
출처: 다자녀 가구 지원 완화 교육부

다자녀 기준 완화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현행 : 문화시설인 국립극장, 미술관등의 할인 기준이 자자체의 다자녀 우대카드로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다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개선 :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까지도 허용 된다. 

또한 전시를 관람하는 경우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입장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기준 완화 : 지자체 조례.주요 지원정책 관련 

현행: 광역지자체 조례상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 동일 광영지자체 내에서 기초지자체 간의 기준도 상이 했다.

 

개선: 광영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 하며 기초지자체 와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 한다. 

 

출처: 다자녀 가구 지원 완화 교육부
출처: 다자녀 가구 지원 완화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