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2차로 추가모집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관련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는 지난 5월~6월에 청년월세지원 1차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며 대략 2만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1차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은 2차 추가모집기간에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인원은 대략 3500여명이라고 하며 올해부터는 10개월간 지원에서 2개월 더 추가되어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자격조건
- 자격조건으로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로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가 1983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 무주택이어야 하며 1인 가구 중에 소득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속해있는 가정의 2023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 특히 신청자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즉 건강보험상에 부모 등 세대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2023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는 111,677원이며 지역가입자는 50,654원입니다.
- 정부에서 실시한 기준중위소득은 60% 이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에 만 19~39세 이하인 형제나자매 또는 동거인이 같이 있을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에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 외 초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거주해야 하며 일반재산은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최대 12개월 240만 원 즉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문의는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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