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기준완화1 다자녀 기준 완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된 다 자녀 기준 혜택 총 정리 정부에서 저출산 시대로 인하여 다 자녀 기준을 완화 하였다. 이제는 3명이 아닌 2명도 다자녀로 본다. 이에 따른 변경된 다자녀기준 혜택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 공공분양 주택 관련 현행 :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자녀 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이다. 개선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였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능하도록 가족의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 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면제,감면기준 완화 현행 : 다자녀 즉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는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를 ..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