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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장년 . 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by 굑학 2023. 7. 6.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 돌봄 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비스 개요

- 보건복지부, 돌봄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7.5.)
- 취약계층 중심이던 돌봄서비스, 이젠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등 서비스 통합 제공 한다.
-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하다.

- 일상 돌봄 서비스는 돌봄,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다.
- 소득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일상 돌봄>의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  질문 내용

1)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③ 소득 기준
-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 이용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이 가능하다. 
 

2)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① (기본)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의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
-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특화)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 중장년 특화 서비스
: 건강관리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 제공, 병원 동행 등 건강생화 지원 
: 고독사 위험 높은 중장년은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
: 식사지원이나 병원 동행 
: 간병교육
: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3) 돌봄 서비스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① 필요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돌봄 서비스 종류
-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 나누어 제공
- A형(월 36시간 돌봄 가사 제공) : 돌봄과 가사가 모두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제공):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 가사 제공) :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D형 : 노양장기 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보면서 비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 내고 사용 가능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뉨)

: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기본서비스는 무료 / 특화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 발생

: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 : 본인부담금 100% 서비스 이용이 가능 

* (1인 가구) 3,325,000, (2인 가구) 5,530,000, (3인 가구) 7,096,000, (4인 가구) 8,642,000/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 거주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시작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제공예정

-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필요한 서비스 파악하여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 발급

-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특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4)
휴식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8)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4)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4)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4)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8)
독립생활 지원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