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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 부부 시술비 총 21회 지원 신청 방법

by 굑학 2023. 7. 5.

경기도는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를 지원해 준다.

7월 1일부터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인 소득기준은 전면 폐지 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기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 변경 : 소득기준 전면 폐지

3.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기준)하는 모든 난임 부부
  • 자격   

       "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4.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5. 지원금액

- 만 45세 미만 : 신선배아 9회 -> 최대 110만 원 지원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 원 지원

                         인공수정 5회 -> 최대 30만 원 지원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9회 -> 최대 90만 원 지원

                        동결배아 7회 -> 최대 40만 원 지원

                        인공수정 5회 -> 최대 20만 원 지원 

일부, 전액본인 부담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6. 비급여 항목

- 배아동결비 (30만 원 한도)

 - 유산방지 및 착상보조제(각 20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공난포증후군(난자 채취할 때 난자가 나오지 않는 현상) 시 시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

 

7. 신청방법

-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병원에서 진료 후 난임진단서를 받아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병원에 제출 

- 온라인 (정부 24) 또는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 

 

8.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