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를 1일 9만 원대로 지원해 준다고 합 니다.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일용직, 또는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1인 소상공인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기준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로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근로일수는 전월 기준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근로하였거나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이런 경우 신청이 제외 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성형, 출산 요양등으로 입원했을 경우(단 요양병원, 조산원은 제외합니다)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3. 신청기준은 소득,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소득기준 알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등 합산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자동차는 미포함됩니다.
4 관련서류
입원-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국가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 확ㅇ니서(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근로확인서류- 글로 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5. 신청기간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
(퇴원일, 국가일반건강검진일)
6.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 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나 등기우편 가능)
7. 처리기한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