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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확인

by 굑학 2023. 10. 25.

노인 장기요양급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 준다.

- 목욕을 도와주거나, 배설, 화장실 이용 등을 도와주며,

- 옷 갈아입히기, 세발, 및 취사 등이 포함된다.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의 보조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상담을 하고 구강위생 등을 제공해 준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지원 등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준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즉 월 9일 이내이며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 연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해당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해 주고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을 유지 및 향상에 필요를 제공 및 훈련을 제공해 준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 종류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를 하여 신체활동 지원을 해주고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이다.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몸과 마음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우가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입소생활시설에서 서비를 제공받게 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치매, 중풍의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식사,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준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 종류

 

3.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에서 요양시설이 곤란한 지역거주자에게 해당된다. 

- 이용이 곤란한 지역의 거주자로서 가족이 수발하고 있는 경우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미지정시설 즉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시 지급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지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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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신청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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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 (신분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확인 

이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분들은 장기요양급여 제도를 신청하여 제도를 누려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