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급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 준다.
- 목욕을 도와주거나, 배설, 화장실 이용 등을 도와주며,
- 옷 갈아입히기, 세발, 및 취사 등이 포함된다.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의 보조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상담을 하고 구강위생 등을 제공해 준다.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지원 등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준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즉 월 9일 이내이며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 연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해당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해 주고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을 유지 및 향상에 필요를 제공 및 훈련을 제공해 준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를 하여 신체활동 지원을 해주고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이다.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몸과 마음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우가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입소생활시설에서 서비를 제공받게 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치매, 중풍의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식사,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준다.
3.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에서 요양시설이 곤란한 지역거주자에게 해당된다.
- 이용이 곤란한 지역의 거주자로서 가족이 수발하고 있는 경우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미지정시설 즉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시 지급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지급해 준다.
< 인정 신청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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