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2023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치는 약 11만건 이상을 초과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잠금장치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1. 음주운전의 초범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미만인자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음주운전 재범인자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여기서 재범이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하는 자를 말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자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3%이상 0.2% 미만인자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 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중 처벌을 합니다,
2가지중에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에 해당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그외에는 교통사고처리특계법위반(치사상)을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상해나 사망여부를 가리지 않음 |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멈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의 벌금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4. 2024년도의 음주운전 처벌의 정리
- 처벌기준은 과거보다 무거워졌습니다.
- 초범은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상해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중상해 이상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처리 됩니다.
- 음주운전 2회 단속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결정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해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중상해나 사망인 경우 실형 선고 등의 형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사고가 없어도 징역형이 가능해집니다.
누적시에는 형벌이 증가 됩니다
5. 2024년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다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 할 수 있다.
6.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 란?
- 장치에 호흡할때 알콜 측정이 안될때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입니다.
즉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조건부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