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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기제 현장 실습 참여자 신청 방법

by 굑학 2023. 7. 10.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경기도형 대학생취업브리지 관련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자를 모집한다.

 

1. 모집일정 : 2023.07.07(금) ~ 2023.07.21.(금) 18:00까지

2. 신청자격

  • (도내대학) 3,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유예) 자(거주지 무관)
  • (도외대학) 3.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유예) 자 중 경기도 내 거주자
  • - 대학 캠퍼스 기준( 도내 위치한 캠퍼스의 경우 도내 대학으로 인정)
  • - 신청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또는 신청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자
  • - 휴학생, 산업체 재직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인턴지원 사업 기참 여자 제외
  • - 2~3년제 대학의 경우 1학년 사업 참여대상 제외

3. 현장실습기간 : 2023.9월~12월

  • 현장실습 기간은 현장실습 기관 및 대학별 현장실습 학기 운영 일정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은 4개월임
  • 현장실습에 따라 학점 연계 지원
  • 한 학기 동안 근무해야 학점 연계 가능

4. 참여자 혜택 및 근로조건

  • 2023년 기준 최저 임금(2,010,580원/월) 이상의 급여 지원
  • 현장실습 근무 전 사전 교육 제공 및 교육 실비 제공(수료 시 5만 원 수당 지금)
  • 근무기간 : 2023.9월~12월
  • 기업 내 참여자 멘토 1인 지정
  • 지원금
  •  - 현장실습 후료 후 해당 기업 취업 연계 시 취업성공지원금 50만 원 지급
  •  - 현장실습 수료 시 현장실습수료수당 50만원 지급
  • 학점인정
  •  - 소속 대학에 따라 학점 이수 절차 및 규정이 상이하여, 각 대학에 문의 요망
  •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필수 가입, 현장점검을 통한 고충 청취 등

5. 접수 방법

- 잡아봐 온라인 박람회에서 접수 

 

6.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01)